오늘은 너도나도 다 하는 주식 투자, 세금 덜 내도 되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경우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되며, 초과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의 경우 예를 들어, 배당금이 5%인 주식을 1000만 원어치 구매하면, 배당금을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15.4%인 약 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을 이용한다면 순수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ISA 계좌 바로 ISA계좌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계좌에서 소득이 생긴다면,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를 통해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