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너도나도 다 하는 주식 투자, 세금 덜 내도 되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경우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되며, 초과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의 경우 예를 들어, 배당금이 5%인 주식을 1000만 원어치 구매하면, 배당금을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15.4%인 약 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을 이용한다면 순수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ISA 계좌
바로 ISA계좌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계좌에서 소득이 생긴다면,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를 통해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내에서 매매를 한다면, 200만 원(일반형) 또는 400만 원(서민형)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징수되는 15.4%가 아닌 단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는 소득으로 결정되는데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서민이나 농어민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서민형, 농어민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출력하여 증권사에 방문하면 개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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