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약 2주일 내에 반납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기간 내에 갚아야 추가적인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매도는 다릅니다.
무기한 공매도
매번 공매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겨날때마다 크게 효과없는 “공매도 과열 금지법”, “공매도 일시 중지”와 같은 일시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하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한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개인은 최대 90일 동안만 주식을 빌릴 수 있으며 담보 비율이 140%입니다.
반면, 외국인·기관은 대차 상환 기한이 없습니다! 담보 비율도 105%로 낮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관과 외국인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몇년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없고, 대출 원금은 무기한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최근 이차전지 관련하여 저평가되어있던 에코프로 관련 공매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단기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매도가 불리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무기한 연장 가능하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무기한 저담보 주식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해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GVWnl0Ha
관련 제도와 과징금 부과 등이 허술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https://naver.me/FDXAvkQb
불법 공매도 사건들이 없던 것도 아닌데,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과징금 60억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모 증권사에서 직원 실수로 배당 주식수를 배당 금액으로 착각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 112조원어치를 배당하는 등 어이없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440
그만큼 우리나라 증권, 공매도 관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기한 내에 개인 투자자도 보호받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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